# 갚으면

'갚으면'은 법률 용어로 직접 정의된 바는 없으나, 주로 채무 상환(변제)을 의미하며, 개인회생이나 차용증 맥락에서 소득 일부를 3~5년간 갚으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되거나 증여로 보지 않는 핵심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무이자 차용 시 주기적 원리금 상환 이력이 있어야 실제 차용으로 인정받아 세금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에 일부를 갚으면 시효 중단으로 전체 추심이 재개되는 효과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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