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갚으면 집

'갚으면 집'은 채무자가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에 대해 일부 변제(부분적으로 돈을 갚음)를 하면, 그 행위로 인해 시효이익(시효 만료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권리)을 포기하게 되어 전체 채무에 대한 추심이 다시 시작되는 법적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는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되어, 채무자가 시효 만료 후 일부 갚는 순간부터 새 시효 기간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시효 만료 후 변제를 피하거나 서면으로 시효이익을 주장하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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