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갚음 사기죄

갚음 사기죄는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고 속여 돈이나 재물을 교부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잠적하거나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와 제351조의 사기치상죄에 준용되며, 채무 변제 명목의 사기적 행위가 핵심 요건입니다. 피해자가 속아 재물을 주었을 때 성립하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