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를

'개인정보영향평가(개영평가)'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서비스 도입 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는 이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침해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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