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법률 용어로서 '개별'은 전체를 이루는 개개의 항목이나 사건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다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령이나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또는 "개별 부담"이라고 할 때는 각각의 경우를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따로 검토하거나 처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문제나 행정 처분 같은 경우 일괄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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