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용 횡령

개인사용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하여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되며, 위탁받은 재물의 보관자 신분과 위탁관계가 성립 요건입니다. 가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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