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위치정보 동의

'개인위치정보 동의'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의 현재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전에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이고 자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위치정보 사업자가 앱이나 서비스 이용 시 위치 추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전에 반드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동의 내용(목적, 기간, 제공처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철회 가능성을 안내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처리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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