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유출대응

개인정보유출대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고를 발견한 즉시 이를 인지하고 대처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유출 사실 확인, 피해자 통보(유출 후 72시간 이내), 유출 정보의 삭제·복구 조치, 그리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피해를 최소화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법적 의무로, 위반 시 과징금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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