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최소수집 의무

개인정보 최소수집 의무는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핵심 원칙으로, 불필요한 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름과 연락처만 수집하고, 불필요한 추가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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