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통·명의도용 형사처벌

'개통·명의도용 형사처벌'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판매하여 통신서비스(휴대폰, 유심 등)를 개통·제공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에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죄로 가중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심하면 10년 이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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