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사기

거래소 사기란 주식·가상자산·선물 등 금융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에서 허위 정보 제공, 시세 조종, 가장매매(실제 의사 없는 거래) 등을 통해 투자자를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에서 불공정거래로 규정되어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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