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조건 허위 기재

거래조건 허위 기재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실제와 다른 거짓된 정보를 기재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의 원산지, 품질, 가격, 할인율, 유효기간 등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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