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중단

거래중단(거래 중지)의 법률적 정의
거래중단은 진행 중이던 거래 관계를 일방 또는 쌍방의 의사에 따라 중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하며, 금융거래에서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의 거래 계좌를 정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거래중단은 법적 분쟁, 규정 위반, 신용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며,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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