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에

'거래처에'는 법률 용어로 특정한 법령 정의가 없으나, 상거래나 계약 맥락에서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 상대방을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이는 민법상 매매계약이나 상법상 상인 간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며, 채권·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상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물건을 납품받는 공급업체를 '거래처에'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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