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에 경쟁사 비리

'거래처에 경쟁사 비리'는 한국 법률상 특정 법령에 명명된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거래처가 경쟁사의 불법 행위(예: 부정경쟁, 비자금 조성, 리베이트 등)를 고발하거나 내부고발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발 시 내부고발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비리 증거 수집 후 당국 신고로, 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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