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처에 경쟁사

'거래처에 경쟁사'는 주로 근로계약이나 경업금지 조약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로,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본인 회사의 거래처에 경쟁 업체를 소개하거나 입점·공급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회사 영업비밀 유출이나 부정경쟁을 초래할 수 있어 계약상 금지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업금지 대상은 재직 업무와 연관된 거래처로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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