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 사기

거래 사기란 재화나 용역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거짓 정보 제공, 중요한 사실의 은폐, 허위 약속 등을 통해 상대방을 속이고 금전이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상대방을 기망해 동의를 얻어내면 사기죄가 될 수 있고, 인터넷 중고거래나 선입금 요구 후 미배송처럼 대금만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거래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 기망의 고의 여부, 반복·상습성 등이 처벌 수위와 분쟁 해결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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