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르도록 방치 형사책임

'거르도록 방치 형사책임'은 공무원이나 감독 의무자가 위험한 사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타인에게 인명사고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무상 과실로 형사처벌을 받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제268조의2) 등에 해당하며, 방치 행위의 고의·과실 여부와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의 구조적 방기가 사회적 피해를 키울 때 법적 책임을 묻는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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