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부 전자상거래법

'거부 전자상거래법'이라는 별도의 독립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의 약관 변경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내용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약관 변경 시 15일 이내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청약철회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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