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 목적 유지

'거주 목적 유지'는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주택을 실제 생활과 거주를 위한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업적·영리적 용도나 다른 비주거 목적으로의 전용을 금지하며, 계약 위반 시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나 법적 제재 사유가 됩니다. 법률상 주택법 등에서 주거 본연의 용도를 강조하여 공공 질서와 타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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