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광고

거짓광고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내용·가격·품질·효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꾸미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겨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를 말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지되며, 위반 시 광고 중지,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정도로 오해를 일으키면 거짓·기만적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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