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CCTV 카메라

한국 법률상 '건물 CCTV 카메라'는 별도의 독립된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이는 건물 내 화장실, 탈의실 등 사적 공간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인은 설치 시 개인정보 보호법과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프라이버시 존을 피하고 동의 또는 안내 표시를 통해 법적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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