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기
건설사기란 건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나 관련 업체가 허위 견적, 가짜 계약, 부풀린 공사비, 허위 공정표 등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를 통해 손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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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기란 건설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나 관련 업체가 허위 견적, 가짜 계약, 부풀린 공사비, 허위 공정표 등으로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를 통해 손해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