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안전

'건설현장안전'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사업주는 위험 방지 시설 설치, 안전 교육 실시, 건설기계 고장 시 즉시 조치 등의 의무를 지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위반 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사고 예방과 현장 안전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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