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건설업체)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공사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필수 요건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현장의 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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