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체불임금 형사처벌

건설현장 체불임금 형사처벌은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건설사업주가 현장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형사제재입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시 발주자가 직접 지급보증을 통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로 인한 노동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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