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사고 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원청 사업주·경영책임자, 도급인, 현장 감리자 등이 안전조치 의무(난간 설치, 보호구 지급, 추락 방지대책 등)를 위반해 작업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법적 처벌과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가 하청 노동자 추락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처럼 안전관리체계 미작동이 핵심 판단 기준이며, 감리자는 위험 시 공사 중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