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건설현장은 건축물이나 토목 공사를 위해 토지를 파거나 공사를 수행하는 장소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합니다.
이곳에서는 건설주체자(시공사 등)가 안전관리, 작업환경 조성 등의 의무를 지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사 시작부터 완료·철거까지의 현장을 의미하며, 도로·터널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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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책임’ 관련 개요

건설현장 추락사고 책임에 대해 형사·민사·행정·산재·중대재해처벌법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유족·부상자의 보상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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