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가 있는

'검사가 있는'은 한국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공식적으로 사건에 참여하여 범죄 수사, 공소 제기, 재판 유지 및 집행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를 대표해 공익을 보호하며, 판사·변호사와 함께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형사 사건의 원고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검사가 개입된 사건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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