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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불송치

‘검사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에서 범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검사는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넘겨받지 못하지만, 피해자나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사가 다시 기록을 송부받아 수사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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