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불복

검찰불복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장 제출이나 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직접 항의하거나 취하를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공소 제기 후 3일 이내에 공소취소나 공판개시 불허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로, 검찰의 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기각하거나 받아들여 재심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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