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정보회사 환불불가 조건

결혼정보회사의 환불불가 조건은 주로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에 따라 환불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내에는 단순 변심이나 서비스 불만족(불성실 소개 등)으로 환불이 가능하나, 1년 이후 업체가 환불을 거부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환불 대행 등)이 필요합니다.
환급 기준은 약정 만남 횟수를 중심으로 계산되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