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학력으로

'경력·학력으로'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 자격이나 직무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관련 경력(근무 경험)학력(학위 취득)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E-7 비자 심사나 금융·부동산 관련 법령에서 후보자의 전공·학사와 경력 년수를 해당 직종 업무 범위와 연계해 증빙하며, 학사 + 1년 경력 또는 5년 이상 경력 등으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는 단순 학력보다는 실무 적합성을 강조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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