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력단절 여성 취업

경력단절 여성 취업은 주로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 여성 등 재취업 지원 사업'에서 사용되는 법률적 개념으로,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이는 고용상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희망일자리센터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하며, 직업훈련, 멘토링, 취업알선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합니다. 일반적으로 30~50대 여성 대상으로 운영되며, 기업 채용 연계와 보육 지원이 핵심 내용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