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선운동 기간 위반

경선운동 기간 위반은 대통령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홍보 활동을 하는 행위입니다. 후보 등록에 필요한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홍보만 허용되며, 이를 초과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러한 규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가 부당한 이점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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