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업금지 위반·동종업 창업

경업금지 위반·동종업 창업은 근로계약이나 퇴직 시 합의된 ‘경업금지 의무’를 어기고, 이전 직장의 경쟁 사업이나 동일 업종에서 새로 회사를 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법 제23조 및 민법상 불공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며, 전·현직 고용주가 손해배상 청구나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 기간(보통 1~2년) 내에 발생하며, 합리적 범위 초과 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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