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학대(생활비 안 주는

경제적 학대는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에게 생활비, 교육비 등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을 처분·은닉·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활동을 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도록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이러한 학대는 신고 시 보호 조치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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