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관 뿌리치며

'경찰관 뿌리치며'는 한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할 때 이를 폭행·협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경찰관의 제지나 체포 등 합법적 직무 중 손이나 몸으로 밀치거나 저항해 도주·저항하는 경우 해당되며, 단순 피하기만 해도 상황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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