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버스 앞 도 로에 드러누운 시위
죄송하지만, 제공된 검색 결과에는 ‘경찰차·버스 앞 도로에 드러누운 시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는 주로 노숙자 문제, 일본 관련 논의, 그리고 드라마 캐릭터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요청하신 주제에 대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글을
'경찰차·버스 앞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전용차로를 의미하며, 버스나 경찰차 등 지정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구간입니다. 긴급자동차인 경찰차는 본래 용도로 운행 시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지만, 다른 차량은 이를 위반하면 지정차로 통행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시장이나 경찰청장이 설치·고시하며, 교통 소통을 위해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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