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출신

“경찰출신”은 과거에 경찰공무원(경위, 순경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거나 전직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법률에 따로 정의된 전문 용어라기보다는, 경력·이력을 설명하는 말로, 해당인이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일정 기간 근무한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다만 형사사건·수사 관련 업무에 종사할 때에는, 과거 경찰 경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해충돌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련 법령(변호사법,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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