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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출신탐정

법률적으로는 ‘경찰출신탐정’이라는 별도 자격이나 직업 범주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경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민간에서 탐정·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인탐정 및 공인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인탐정·공인조사 업무가 기본 틀이 되고, 여기에 경찰 수사·치안 경험을 가진 사람이 참여할 수는 있지만, 그 경력 때문에 더 넓은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 경찰 출신이라는 이력은 전문성·신뢰도에 관한 요소일 뿐, 법적으로 특별한 수사권이나 공권력을 보장하는 개념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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