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 포옹·볼키스·입맞춤을

'계속 포옹·볼키스·입맞춤'은 한국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상대방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포옹, 볼에 키스, 입맞춤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접촉으로 간주되며, 특히 공공장소나 직장 등에서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증거 부족 시 사실 인정 어려움을 이유로 무죄 판결할 수 있으나, 인권위는 유사 사례를 성희롱으로 인정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