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갱신 거절

계약갱신 거절은 임대인(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사유(예: 본인 사용, 건물 철거 등)가 있어야 하며,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세입자는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2년 추가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퇴거를 요구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