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재배

계약재배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RPC 등) 또는 기업이 사전에 작물의 생산량, 가격, 출하 조건 등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인이 이를 재배·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수급 안정과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전략작물 직불금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시 재배품목 변경 신고와 연계되어 정확한 정보 관리가 중요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