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공무원·기간제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정규 공무원과 달리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무기한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받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므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별도의 인사관리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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