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해지 사유

계약해지 사유는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합니다.
주로 계약 위반(채무불이행), 계약 목적 불가능(불가항력), 또는 당사자 합의 등에 해당하며, 민법 제543조 등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가 인정되면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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