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 연장을

계약 연장은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당사자 간 합의나 법적 권리 행사를 통해 계약 기간을 추가로 늘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예: 실거주) 없이 거부할 수 없어 2년 더 거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임은 기존 수준의 5% 이내로만 인상 가능합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로, 갱신 의사를 서면 등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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