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좌도용
계좌도용이란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나 간편결제 계정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해 돈을 송금·결제·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속여서 돈을 받는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과 수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정지 및 비밀번호 변경 조치를 하신 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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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도용이란 다른 사람의 은행 계좌나 간편결제 계정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해 돈을 송금·결제·인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속여서 돈을 받는 경우),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 금액과 수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거래 정지 및 비밀번호 변경 조치를 하신 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