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정보 유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법률적 정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은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정보 등)를 적절한 보안 조치 없이 관리하다가 무단으로 외부에 노출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제39조(벌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징역,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