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대출사기
고금리대출사기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을 제공하거나, 허위·과장된 조건을 제시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 등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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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대출사기는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대출을 제공하거나, 허위·과장된 조건을 제시해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고소 등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